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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맨12.. | 26/09/02 20:15 | 추천 18 | 조회 1037

가격표가 없어 탁구채가 14만원인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도움요청드립니다. +95 [3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028454

여기 계신전문가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정말 머리 아픕니다...ㅠㅠ

현재까지 발생된걸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점주는 아이가 확인도 안하고 정상적 결재를 했고 영수증에 "스포츠 용품은 환불 불가"라고 

기입되어 절대불가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찾아가서 예기를 해도 도저히 대화가 안되네요..

하갸 본사,소비자보호센터,이런데하고 예기해도 개인인 저는 뭐 상대가 될까요..??

제발좀 도와주십시요...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돈이 아까운게아니라 아이가 많이 속상해해서 많이 부모로서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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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 18시경 저희 중학교 1학년 자녀가 학교 체육용품 준비물을 사기위하여 동탄4동 주민센터 

  근처 문구점을 방문함.

 - 문구점 방문후 카운터 사장님께 탁구라켓 어디에있냐고 문의하니15번아래에 있다고 예기해줌. 

- 그래도 못찾고 있어 점주 아줌마가 와서 탁구라켓을 찾아줌. 

- 점주가 탁구라켓을 집어 “이게 탁구라켓이야”하고 찾아줌.탁구공도 찾아주고 카운터로감. 

(해당모델 :P?70p)해당 탁구라켓에는 가격표가 없음. 

- 자녀가 마지막으로 볼펜을 고른후 계산대로감. 

- 점주에게 카드를 주고 계산을함 . 가격이 얼마인지 예기가 없어 몰랐음. 

- 점주가 싸인을 하고 결재 진행을함. 

- 영수증을 받고 아이가 가격을 인지함. 

- 18시10분 저에게(아빠) 카드 승인문자 전송됨. 148,900원.

- 아들에게 전화후 상황판단하여 인터넷가격 15,000원~20,000원인것을확인하고 점주에게 18시27분에 연락을하여 환불요청을함. 

- 영수증에 스포츠 용품은 교환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표기가되어 있다고환불을 거부함. 

- 18시50분경 엄마가 다시 전화하여 환불을 요구함. 

- 영수증에 스포츠 용품은 교환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표기가 되어있다고환불을 거부함. 


 다음날

- 해당문구점 본사에 전화하여 해당사항을 전화하여 조율을 요구함. 

- 본사직원과 통화 09시53분 문제점에 대해 요청하였으나점주가 PB 제품은 가맹점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가능하다며 완강하게환불을 거부한다고 통보. 

- 20시45분 본사 직원과 재통화본사직원은 본인들도 제품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환불권고를 하였는데도 점주는 완강하게 거부한다고 재확인을 하였음.

- 해당문구 본사에서 보기에도 터무니없게 높다게 판매된거지만 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이라 매장의 

   자율권리라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함.

- 소비자 고발센터에 제보하여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업주가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환불불가라고 

  표기되었다고 하여 합의 불발함. 


다다음날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하여 상담신청하였으나 일반거래로 쌍방간합의가 안되면 취소 불가 통보 받음. 

- 상담사도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취소 좀해주지”라고안타까워함. 


- 경제 개념이 미숙한 미성년 자녀가 가격 표기가 안되어 있어 일반적인가격이라고 생각을했었고 가격 확인을하고 구매를 했어야하지만가격표시나 가격 공지를 안한 상태에서 터무니 없이 높게 결제가 되었음. 

이과정에서 자녀에게 스포츠용품은 환불불가라고 공지도 안함...

저희아이는 아무 이야기도 들은게 없음.

자녀도 결제가되고나서 영수증으로 알게됨.

즉석에서 17분내에 환불요청을 하였는데도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환불이불가능하다”라고 표기가 되었다고 환불불가만 주장함.

주고객이 경제관념이 미숙한 미성년자나 어린이를 상대로 영업하는 매장에서가격을 확인 할수있게 표기나 공지가 되어야하나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가될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계산대에서의 화면에서의 가격을실수로 미확인 상태로 결제 진행되면 영수증 기입문구를 빌미로환불불가 사유를 주장함. 

본인의 이득을 취득하기위해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시켜 이러한 폭리를 오랬동안 지속했더라고여..

이러한 영업을 수년전부터 진행함. 동탄 맘카페에서 알게됨. 유명했더군요..


영수증의 가격도 “잡화”/1개 ? 70,000원이라고 고의 입력 추정했는데 오늘 물어보니 모델인 

P-70P가 가격이라고 70,000원이라네요..참 어이가 없어서..

해당문구 타매장에서는 해당 바코드 찍을시 가격이 나타남.

해당문구 다른 매장대비 수배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함. 

- 동일모델 (P-70p)은 타 매장에서는 가격이 2만2천원에서3만원 사이임. 

- A지점 : 25,000 , 제품은 없지만 점주에게 양해를 구하고자녀가 구매한 물건으로 바코드 찍어봄. 

- B지점 : 30,000원 , 제품있음 , 점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녀가 구매한 물건으로 바코드 찍어봄.

- C지점 : 22,000원 , 제품있음 , 점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녀가구매한 물건으로 바코드 찍어봄

해당업주는 유통구조가 틀려서 가격이 높게사와서 비싸게판다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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