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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에이.. | 17:21 | 추천 21 | 조회 1293

이걸 여기다 여쭤도 될까요.. +7 [1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028420

아내의 두번의 외도로 이제는 정말 갈 길 가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작녁 1월에 이혼 판결 나왔고, 

 

싹싹 빌고, 막둥이가 너무 어려, 서류상은 남남이지만,

 

작년 5월 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두번째 외도가 걸렸습니다.

 

병신같이 그것도 묻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되겠습니다.

 

저의 초6  큰아들은 상처 받아  힘들어 하는데,

 

상간남은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이 당한 배신감과 충격을 똑같이 안겨 주고 싶습니다.

 

상대는 형사 입니다.

 

지방 작은도시 입니다.

 

그 형사 폰을 건내 받아 찍은 카톡이 있습니다.

(카톡에는 보고싶다. 같이 자고싶다. 사진도 주고 받았습니다.)

동의하에 녹음한 파일도 있구요..

 

일단, 이 지역 맘카페에 해당 카톡과 내용을 올리고,

 

아파트 주변과 동네 곳곳에 얼굴과 개인신상을 담은 현수막을

 

걸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파국이죠..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했을 때, 

 

제가 받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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