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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이나 과분한권력이라 이제부터갈라놓고 조져야댐.
남의인생종치면 지인생도종친다는걸 조여줘야댐
사건조작은 검새들 따라갈만한 짭새는 없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아직 유예기간임
유예기간 이라는 근거 좀 보여주세요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2020년 10월 7일 공포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112신고로 사건접수 된게 아니에요. 신고는 신고에요. 출동한 경찰 판단에 심각하다 판단되면 정식사건으로 가는 겁니다.
신고가 다 사건접수도면 경찰 미쳐요.. 형사개정안과 전혀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