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주행중 후미추돌 사고로 제 과실 100입니다
생계가 어렵고 빚이 많아서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데 책임보험을 가입했고
시간제 보험이 유상운송 보험이 되는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중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밀려서 피하려다가
차량후미 좌측을 추돌하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바로 보험사 연락했고 사고 접수후
책임보험만 적용이되어 보상한도가 적다는 것을 알았고
차량수리비는 정식서비스센터에서 720만원으로
한도내 수선이 가능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인이 120만원 한도라서
입원하셔 한도 소진되었고 무보험상해 자보험 처리후
청구 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거부하셔서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상해등급 12급이시고 두부타박상, 늑골염좌, 경추염좌, 흉추염좌, 골반타박상, 힘줄손상으로 초기 2주 진단 후 계속 입원중이십니다
제 잘못이니 보상해드리는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라 혹시 큰 금액이 청구되면 대출을받는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일도 손에 잡히지를 않고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대략 얼마정도를 준비해야 할까요 ㅠ
비싼차량을 모시는 분이셔서 휴업손해금이랑 병원비랑 합의금이랑 자보험사 처리하시고나면 청구금액이 몇천만원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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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이천만원이든,..책보시군요 일열심히 하셔야겠네요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것이고
가해자는 돈없다고 징징대는거 맞으시죠??
가해를 했으면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시고
안전운전을 하세요
일주일전인가 혀튼 오토바이는 아니신데 님 처럼 책보로 다 해결된 줄 알고 계시다 3년인가 지나서 돈 내라고 뭐 날아왔다는 글 있었는데..
그분은 당시 사정이 어렵고 해서 책보 들었는데 보험사에서 진행상황.결과얘기도 없다 갑자기 우편물로 날아왔다 하시며 보험사 쪽 잘못이 있지 않냐 하셨으나 책보는 봄사가 보장하는 금액 이후엔 알려줄 의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보험료가 얼마기에 다들 책보인건지.. 운전 하는 꼴은 먼저 가고 싶어 용쓰시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