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은 자차로 수리했고, 과실비율은 소송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상대방은 공제조합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카시트가 사고 후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유격이 생겨 많이 흔들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제조합 측 요청으로 분쟁조정을 진행 중인데, 이번 사고로 카시트가 고장 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고 전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 상태를 촬영해 둔 영상은 없고, 사고 후 흔들림과 유격이 발생한 영상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로 인한 카시트 손상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비슷한 경험이나 보상받으신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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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격으로 카시트가 고정이 안될 정도면 차량 결함인데요...?
모든 충격의 기본은 과속 방지턱임.... 이 충격이 과속 방지턱 충격보다 크냐 작냐~
다 심리적인 겁니다. 사고가 났으니 뭔가 이상이 있을거다 라는...
이걸로 카시트가 고장나면
방지턱넘으면 입원해야하오~
도대체 어떤 사고이길래 카시트가 망가졌나,,,, 영상 두 번 봤어요,,, 진심 저 사고로 카시트가 망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애초 제대로 설치 안된게 흔들린 거 아닐까요???
??이충격이라면 차량 결함..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