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uxlIPkYVkk
불송치란 경찰이 고소·고발 등 형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달리,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제 경찰가족사건은 다 저렇게 될듯한..
[15]
안면인식 장애 | 03:23 | 조회 0 |루리웹
[4]
.rar | 03:22 | 조회 0 |루리웹
[8]
안면인식 장애 | 03:20 | 조회 0 |루리웹
[9]
| 03:17 | 조회 0 |루리웹
[8]
| 03:15 | 조회 0 |루리웹
[6]
| 03:06 | 조회 0 |루리웹
[12]
슈팝파 | 26/08/13 | 조회 901 |보배드림
[6]
| 03:08 | 조회 0 |루리웹
[1]
칠실파려안 | 03:12 | 조회 199 |SLR클럽
[9]
| 03:04 | 조회 0 |루리웹
[1]
국산티비 | 03:08 | 조회 67 |SLR클럽
[6]
네 르 | 01:11 | 조회 0 |루리웹
[2]
| 02:23 | 조회 0 |루리웹
[8]
| 02:22 | 조회 0 |루리웹
[6]
퐁포로퐁퐁 | 03:04 | 조회 0 |루리웹
경찰은 잘못하면 저렇게 언론에서 밝혀지고 처벌이라도 받는데
검찰이 뭐 잘못했다고 TV에서 본적있는사람?
그넘의 보완수사권 찾아오겠다고 지랄 발광 옆차기를 하네 ㅅㅂ
검경은 미국에 지배받고 총기 휴대국 되서 싹다 총맞아 죽여야 재미나요
고소건은 이의신청 하면됨. 고발도 뭐 따로 만든다고 하는데 모르겠음.. 근데 잎으로는 검찰이 송치 요구 못하는지 궁금.. 내가 한 고소건도 무혐의 불송치 내린거 이의신청하니 검사가 검토 후 송치요구.. 검사가 재수사는 못하지만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 중수청?(어떤 범죄에 대한 수사만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 못함)에서 수사 가능하던데.. 이의신청 제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찰만 수사가능한것도 아닌데.. 오로지 경찰만 수사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는건 아닌듯함. 그리고 검사가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하는거 같다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요청 가능하다고 봄. 다른 수사기관일 함은 중수청일듯.
그리고 검사급이 중수청으로 가면 뭐.. 또 끼리끼리 다 해먹을 수 있겠죠. 중수청에 검찰수사관이 대부분 이겠지만 지휘하는 자는 어차피 검사출신들이 대부분 일텐데. 나뉘어진 부서(공.기.중) 더 복잡해진 쓸데 없는 일인듯? 뭐 지금처럼 누구하나 표적수사 못하니.. 달라지겠지만.. 어차피 권력이랑 얽히면 일반 시민은 못이김. 앞으로도. 기소나 공소가 대충해버리면... 지금도 공소 변경 안해서 무혐의 뜨는 상황 많던데.
가장 걱정 되는건 검찰은 일정기간 보직이동 순환하는 기관이고, 경찰은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있는 기관임.
내가 검사면 구지 일부러 나서서 수사 관련 건들지 않을거임. 권한과 책임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