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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12 | 17:08 | 추천 105 | 조회 557

숀리 다이어트캠프 3일만에 252만원 환불 0원, 강제퇴소 +83 [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021154


숀리 다이어트캠프

살 한번 제대로 빼보겠다고 큰맘먹고

1달 프리미엄 252만원으로 등록했는데요

3일만에 환불 0원으로 나왔습니다.


숀리 다이어트캠프, 숀리가 나름 유명인이라

타 캠프보다 50-100만원 정도 비싸지만

비싼만큼 값어치를 하겠지라고 생각했던건

진짜 착각이었습니다.


저만 환불 못받은게 아니라

환불 못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 위생상태 최악인건 접어두겠습니다.



화면 캡처 2026-08-12 170647.jpg

 

 

건물 전체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샤워기 필터는 3일만에 박살이 나고

식당 조리실에 반려견이 돌아다니고

눅눅함에 뭐 이런 불편함은 다 접어두구요


계약서 내용만 공유할게요



1개월이하 환불X.jpg

 


1개월 이하 환불 안됩니다.

위약금 30프로?


(나) 항: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환불을 원천 봉쇄하는 조항은 약관법 제8조(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무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상 위약금 상한 기준 초과 소지가 매우 큽니다.



강제퇴소 환불X.jpg

 


강제퇴소는 환불이 안된다?


라) 항: "이유 불문 강제퇴소 시 환불 0원"은, 원장이 벌점표(제13항 강제퇴소 사유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사실상 임의로 퇴소시키고 돈을 전액 몰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조항 중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무효)에 정확히 해당하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마) 항: "다른 어느 법보다 우선 적용"이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강행법규(약관법·소비자기본법 등)를 사인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기본원칙이라, 이 문구를 명시해둔 것 자체가 "이 계약이 법 위에 있다"고 소비자를 속이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강제퇴소 남발.jpg

 


코골이 있으면 돈 더내고

프리미엄 1인실로 이동해야함

아니면 강제퇴소



강제퇴소 남발2.jpg

 


청결하지 않아도 강제퇴소



강제퇴소 선동.jpg

 



캠프에 대한 험담 해도 강제퇴소

이 외에 벌점이 쌓이면 강제퇴소


강제퇴소 당하고 환불 못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망 질병.jpg

 


프리미엄 프로그램에는 없지만

베이직 프로그램에는 있는

밥 적게 먹어서 사망하면 니책임


100키로 넘는 고도비만에게

베이직으로 등록하면

정말 밥을 조금 줍니다. 

사람이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베이직은 밥을 조금 줍니다. 

근데, 사망하면 니 책임이니까, 

프리미엄 등록해라는 말.


베이직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몇일안에 포기하고

프리미엄으로 돈 더주고 갈아탈 수 밖에 없게!!


근데 조금있다 프리미엄 식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잠깐만 딴거 먼저 보시구요.



수리비 30.jpg

 



변기 수리비 30 ㅋㅋㅋㅋ



화면 캡처 2026-08-10 165656.jpg

 


수업없을때 외출해도 강제퇴소


참고로 저는 수요일에 수업이 없어서

코치에게 말하고 외출했다가

단톡방에서 강제퇴소라고 하도 꼽을 주길래

그냥 나왔습니다. 

1달반이라 3일만 있다가도 환불 없다네요!



화면 캡처 2026-08-10 170336.jpg



숀리 다이어트캠프는 정말 특이하죠?


1.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위반 (소득세법 위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날(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발급 지연 및 탈법 행위입니다. 대금을 미리 받았으면 받은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며, 퇴소 시까지 발급을 미루는 행위는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세무서에서 법적 검토를 받아 문제없다"는 주장의 허구성


"다른 회원이 세무서에 신고했을 때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허위이거나, 혹은 해당 업체가 세무서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누락한 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하여 얼버무린 핑계에 불과합니다. 국세청 공식 지침상 현금 수령 시점과 무관하게 퇴소 시까지 발급을 미루는 것은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3. 국세청 신고 및 처벌 가능성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퇴소 시까지 미루는 것은 명백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방금껀 제미나이가 말해주네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장사하면서

살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편취하다니요!!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식단 보여드릴게요

베이직 식단이 아니라

프리미엄 식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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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인성 오쉣


인성 그대로 담긴

음성 녹음본 필요하신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너무 많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이런 말도 안되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캡처 2026-08-12 170505.jpg

 


이건 제가 댓글 받은건데요.

숀리 다이어트캠프의 이전 버전이네요.

무료로 100일?


결국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그걸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

지금과 조금 달라진 버전일뿐!

 

댓글(7)

  • 어지럽네17:15

    평소에도 못빼는 살

    저런곳에 돈주고 가서 뺀다고 빠지나요 ?

    그냥 아침.저녁으로 동네 한바퀴 뛰시지

  • 물이흐르는데로17:25

    돈 쉽게 버는 아이템이 많군요 ㅎ ㄱ들이 많아서

  • 아침엔양배추17:34

    자기의 노력으로 안빼고

    남이 빼주길 바래면 저렇게됨

  • 흑미흑초17:35

    저런 곳을 왜 갈까

    혼자도 충분한걸

    어차피 사람으로 안 봅니다

    제네들은 돈으로 보지요

    호구

  • 머찐마린17:40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등 의학의 도움을 받으시지...

  • 하의실종주의보17:55

    환불규정은 직접 계약서 읽고 싸인한거 아닌가요?

  • 6월의바다17:58

    그 돈주고 다이어트원 가지말고, 마운자로나 위고비 맞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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