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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하시죠.
돈 받는 것보다 이게 더 빠릅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185조. 빌라 주차장 출입구는 일반교통에 해당될 수 있어요. 경찰에 112 신고하면 차주 연락해서 빼라고 하고, 안 빼면 입건도 가능합니다. 벌금 500만원 이하. 2. 불법주차 과태료: 저 위치가 도로(인도 포함)에 걸쳐있으면 불법주차로 구청 주정차 단속반에 신고 -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 찍어 올리면 과태료 4만원 부과됩니다. 3. 주차장법 위반: 자기 건물 주차장 입구를 막는 건 빌라 소유주/관리자가 아니라면 주차장법상 주차장 본래 기능 방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새총과 점화플러그를 항상 챙겨야하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했고,
결국 밤새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견찰이 가장 문제네! 분명 지들은 차 번호로 조회도 가능할 텐데? 저걸 그냥 냅둔다고? ㅅㅂ 뭐 하소연하려고 상담하려고 경찰출동시킨 줄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