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못 내려가는데 어디에 주차하나”… 수영구 아파트 탑차 소유 주민들 반발
지하주차장, 2.2m 높이 진입 제한
지상은 ‘경차·장애인 전용’ 전환돼
아파트 내 탑차 주차 공간 사라져
입주자대표회에서 지상주차장 이용 대상에 제약을 둔 이유는 이곳에 주차한 차들이 인근 아파트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ㅋㅋ관ㅋㅋ저ㅋㅋ해ㅋㅋ이런 기사 뜨면 아파트 이미지 저해는 생각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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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yoo | 18:52 | 조회 1375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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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달 | 25/12/07 | 조회 0 |루리웹
참교육 당함 이름 바꿀껄
웃긴게 아파트 지을땐 돈아낀다고 지하주차장 층고 낮게 지어놓고 돈 있는척은 하고싶어서 미관저해라는말 붙여가면서 저런다는게 웃김
신도시 보면 상가건물까지 높이 2.1미터 ㅇㅈㄹ해서 가게 납품을 도로가에 세우고 함 ㄹㅇ 법이 바뀌어야함
산업체들도 다 나가라고 하는와중에 아파트 안에 탑차는 못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