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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대한민국 사법신뢰도 167개국 중 156위..
대한민국 법은 같은 죄를 지어도
사회적 지위나 *성별에 따라 형량이 차등 적용되는 나라다.
페미공화국 만쉐이다..
페미정부에선 페미친화적인 판결이..나올수 밖에
판사 한 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에
판사 개개인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교과서같은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시절..
대전 지법의 합의부 부장판사가
성범죄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주었다고 하여 ( 후에 2,3심도 무죄였음)
여성가족부 산하 페미여성단체에서 대법원을 찾아 피켓시위를 하였고.. 그 부장판사는 얼마뒤 경질되었다.(무려 합의부 부장판사인데 낙동강 오리알 ㅡ.ㅡ)
특히나 그 부장판사는 지방변호사협회에서 뽑은
2년 연속 우수 법관이었음.(이런 경우 흔치않음)
보통의 판사들은 재판시 듣보잡 변호사들을 철저히 무시하며 깔보고 가르치려하는 경우가 흔함. 상호 존중이 거의 없는데 해당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매우 존경할 만한 인격과 실력을 지늼..하지만 경질.ㅡ.ㅡ
자, 그럼 그 경질된 부장판사의 후임 판사는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의 신념과 소신대로 판결할 것인가..
아님 증거재판주의 대원칙보다
"언냐 이거 나만불편해"라는 성인지감수성 위주의 판결을 할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은가..
야야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