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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의료사고 범주로 처리되나? 아니면 공문서위조?
김 씨가 작성하다 만 동의서는 폐기되지 않고 연명의료 담당 부서에 전달됐습니다.
여기에 간호사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직접 쓴 뒤 서명까지 한 겁니다.
실질적인 의료행위중에 발생한 실수(사고) 가 아니니까
의료사고보다는 문서위조쪽이지 않을까?
참고로 기사 읽어보니까
유가족이 뭘로 고소했는지가 안 나와있지만 일단 혐의없음이지만
해당 병원은 행정처분 예정되어있다함
아하 ㄱㅅㄱㅅ
의료사고쪽으로 넣어서 혐의없음 떳나?
살인으로 고소했던 걸려나 너무 센걸로 고소하면 혐의없응으로 뜰거라 확실한 걸로 걸었어야 돼는데...
유가족이 어떤걸로 병원 기소했는지까진
기사에 없어서 모르겠음
근데 다른 사례도 '왜 처벌 안 받았냐!' 하는 거
기사에서 안 밝히는 부분 찾아들어가면
엉뚱한걸로 기소해서 무죄 뜬 경우 있기도 하기도 하고...
가능성이 없진 않을듯
김 씨가 병원 측을 고소한 사건은 연명의료 중단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인거보니까 의료사고나 과실치사 뭐 그런 쪽으로 고소했을듯
공문은 아니니까 사문서 위조긴 한데
...? 뭐임 시발?
이야 안락사 반대하면서 쓴 글인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의사 단계까지 매수할 필요도 없겠다야 ㅋㅋ
뉴스 보니까 간호사만 잘못이 아니라 의사도 은근히 유도했다고 본 거 같은데.
저걸 왜 지가적어 제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