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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해야.. | 05:15 | 추천 0 | 조회 171

시빌워 시퀀스 1단계 +58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84341

시빌워 영화감독 대단하다는 생각이 듦.


[1단계] 트럼프 명령 → 주지사 명령 → 타주 진입 시도

[트럼프 혹은 텍사스 주지사]

│ ? 연방 승인 없이 타주(일리노이)로 진입 명령

[텍사스 주방위군 사령관]

├── (합법성 검토) → “명령 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 (복종 시) → 주경계 통과 시점에서 헌법 위반


위법 근거:
? 헌법 제4조 §4 (보장조항, Guarantee Clause)
? Posse Comitatus Act (1878): 연방 승인 없는 군의 국내치안 개입 금지
? 주법(일리노이 헌법): 타주 무장세력의 진입 금지



[2단계] 일리노이주 대응 체계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 민주당)]

├── 즉시 주 비상명령(State of Emergency) 선포

├── 주방위군 동원 (Illinois National Guard)

├── 법원에 긴급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청구

└── 연방 법무부 및 국방부에 헌법 침해 보고

주 차원에서 즉시 “무장침입”으로 규정 →
법원 명령 + 군사 대비 체계 가동 → 정치적 대치선 형성



?[3단계] 연방 정부(워싱턴 D.C.) 개입 수순

[백악관 / 국방부 / 법무부]

├── 대통령 명령 여부 확인

├── 불법 명령 시, 국방장관이 직접 “Stand Down” 명령 발령

├── 미 합참의장(Chairman, Joint Chiefs) → 각 주방위군 연락

├── 법무부(DoJ) → 연방법원에 긴급중지명령 청구

└── 필요 시 연방군(Federalized National Guard) 파견


? 국방장관(DoD)은 주방위군의 연방화 명령권자입니다.
? 대통령 명령 없이 타주 이동 시, 국방장관이 군사 명령 취소 가능.
? 동시에 법무부(DoJ) 가 “헌법 침해 행위”로 소송 제기


[4단계] 사법부·의회 권력 견제 수순

[연방법원 → 연방대법원]

├── 긴급명령 (TRO) 발부 → 불법 파견 즉시 중지 명령

└── 연방대법원 심리 (Marbury v. Madison 이후 사법심사 권한)

[미 의회 (상원·하원)]

├── 대통령 또는 주지사 관련 청문회 소집
├── 대통령의 권한 남용 시, 탄핵(하원 가결 → 상원 심리)
└── 주정부의 헌법 위반에 대한 특별 결의안 채택 가능

사법 + 입법 견제선이 작동하기 시작 →
정치적 충돌이 “군사 대치”로 번지기 전에 제도적 완충장치 작동.


[5단계] 통제 실패 시의 최악 시나리오 (내전 전조)

[양 주의 주방위군이 대치 상태 진입]

├── 상호 “방어” 명분으로 무력 시위
├── 실탄 충돌 발생 시, 연방군 긴급개입 명령
├── 일부 주가 대통령 명령 불복 선언
└── 사법·입법 통제선 무력화 → 내전 발발 위험

이 지점이 Barbara Walter가 말하는 “Civil War Threshold (내전 임계선)”
군이 더 이상 단일한 합법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는 순간,
그건 헌정 위기가 아니라 무력 정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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