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국(政局)의 상황을 비유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존속을 살해한 후 경찰(=민주당)에게 체포된 존속살해범(=내란당)이 오히려 경찰(=민주당)에게 큰소리치며 경찰(=민주당)이 자신을 체포할 때 이러저러한 하자가 있었다며 억지를 부리는데, 경찰(=민주당)은 존속살해죄가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도 모르고 존속살해범(=내란당)에게 수갑도 채우지 않고 존속살해범(=내란당)과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며 어리버리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존속살해범(=내란당)이 경찰(=민주당)에게 주먹질을 할 태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존속살해범(=내란당)은 도망하여 밀항선을 탈 수도 있습니다.
비유가 어떠한가요? 내란죄의 기수 시점은 수천 명의 경찰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12월 3일과 4일의 내란죄는 미수가 아니라 기수입니다. 존속살해죄에 비유한다면 존속살해미수가 아니라 존속살해기수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대역죄(大逆罪)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을 시해하는 죄인데. 이 죄는 오늘날의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거열형입니다. 이러한 대역죄를 저지른 죄인의 머리와 팔다리들을 소가 끄는 각각의 수레들에 묶어서 대역죄인을 찢어 죽인 후 성문 앞에 효시(梟示)하는 엄벌로 대역죄를 다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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