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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골.. | 25/10/05 11:59 | 추천 10 | 조회 732

[속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체포적부심 인용 +71 [3]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88440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25분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6차례불응하고도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면 
채포적부심이 인정되는군요
판사들이 법을 새로 만들고 있네요 
날짜로 계산하라고 만든법을 시간으로 계산한다던가
에라이..

Ps : 사진은 올릴라다 짲응나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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