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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받을필요없어요
사장이 세금신고한다고 알바생 등본을 받는것처럼 알바도 사장 등본 받아서 국세청,노동부에 세금신고하는 제도가 생겨야 사장이나 알바나 서로 상대방 집주소,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니 지금처럼 사장이 일방적으로 알바 집주소,주민번호만 아는 상황이라서 그걸 가지고 폭행,협박,스토킹등을 못한다는겁니다. 쌍방이 서로 상대방 개인정보 알면 서로 핵무기를 가진 셈이라서 못 건드리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불공평하다는거죠.
님이 사장님 되셔서 먼저 솔선수범 해주세요~!!
제도를 사장이 만들어요? 국회,정부가 만들지. 국회,정부가 알바생도 사장 등본 요구해서 국세청,노동부에 입력하는 제도 만들면 사장도 알바생에게 등본 줘야합니다.
매장을 사장이 계약했으니, .. 문제 발생시 특정하는건 일도 아님..
사장이 집주소,주민번호 가지고 폭행,협박,스토킹하면? 알바생이 사장 집주소,주민번호를 알면 그런건 감히 못하죠. 사장만 일방적으로 알바 집주소,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폭행,협박,스토킹등이 가능하지 쌍방이 서로 알면 보복이 두려워서 서로 못건드리죠.
이래서 미국이 총기가 허용된거구나 ㄷㄷ
그거 협박할 사람이면 사장 집주소 못찾겠냔
사업자등록증이며 보건증 이런거 다 걸어두게 돼있고 상호명 조회하면 나와있음
사업자등록증,보건증으로 상호명 조회등으로 알바생이 사장 집주소 찾을수 있나요? 그런데 단순하게 알바생이 사장 집주소,주민번호 다 알고 있는거랑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걸쳐서 찾는거랑은 다르죠.
근로계약할 때 사업자개설증록증이나 신분증 정도 서로 확인하면 되죠.
스토깅, 협박은 범죄의 영역인데, 사장 신분 몰라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요 ??
알바생이 사장 집주소,주민번호 모르는 경우 사장이 일방적으로 알바생 집주소,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임금체불등 사건때 사장이 알바생에게 밤길 조심해라~ 말 한마디만으로 불안하겠죠. 하지만 이때 알바생도 사장 집주소,주민번호를 알면 '사장님이나 밤길 조심하세요~' 하면 오히려 사장이 벌벌 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