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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일이 아닙니다. 저도 나라에서 받은 1000만원 말고 2천여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진짜 거지같은 마인드의 사업주들. 10여년 전 사회 초년생으로 첫회사에서 언젠가 월급이 자주 밀렸다. 한달가까이는 다반사였고 최대 3달 밀려본 적이 있었다. 보험 및 카드 대금은 최대한 돌려막아봤지만 신용도는 바닥을 쳤고. 그때는 어렸다던가, ㅄ같은 애사심이라던가, 사람때문에 다니던 시절이라 버텼었다. 업계에서는 규모가 좀 있는 중견 기업이어서 아직도 종종 소식을 듣는다. 아직도 그 회사 대표 마인드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직원 월급은 밀려도 된다. 이다.
이전에 임금체불에 해당 회사 불지르고 싶다니까 욕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ㅎㅎ 다른데 피해가니 어쩌니, 그걸 몰라서 그런말 하는게 아닌데 말이죠. 막말로 다른데 피해 안간다면 불질러도 나는 면책특권이 있나요?? 그게 기사화라도 되면 임금체불에 대해 동정여론이 많을까요?? 방화범의 낙인이 많을까요? 그렇다고 방화범에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불지르고 싶다고 불지를 수도 없는데 말이죠.. 노동부? 대지급금(체당금) 으로 해결 될까요? 본문에도 나오지만 몇년 일하면 한달만 밀려도 대지급금으로 해결 안됩니다. 그런데 대지급금도 정해져있죠. 7(임금):3(퇴직금) 비율로 말이죠. 거기서 최대 금액 약 2천만원 가지고도 2천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대부분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은 간이 대직금인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도산 대지급금이죠. 기업이 도산 처리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임금체불이 그렇게 많은 대구에서도 노동청 근로감독관인 사법 경찰관이 1년에 한번 처리할까 말까한 대지급금이 도산 대지급금입니다. 파산하고 도산하고는 다르며, 도산 심사를 받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도산 대지급금입니다. 그런데 도산 처리가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년 이상 일하고 두 어달 체불 당하면 최저임금이 아닌 담에야 대지급금 총합을 넘어가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럼 대지급금을 생각해 월급을 적게 받고 일해야 할까요? 아니면 1년 마다 직장을 이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금력이라도 빵빵한 대기업에 다들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입사때 서류 제출 요구 할까요? 회사 재정상황? 매출이 많다고 순이익이 많다는 보장도 없고 회사 재정 한순간에 악화 되면 임금체불 걸리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다른 기관, 정부 대출금은 갚아도 임금은 안주는게 우리나라 기업 대표입니다. 다른 나라 모르겠으나 우리 나라는 법인도 너무 쉽고, 사업 이전에 배우자에게 이전 된 재산 혹은 형성된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건들 수도 없고, 법인 사업자는 애초에 별도 각서 등이 존재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본문의 400만원)만 받으면 민사는 걸수도 없죠. 법인에 민사가 가능한데 법인은 이미 휴지조각이니.. 개인 사업자나 혹은 각서등을 통해 어찌 저찌 민사 걸어도 대부분 저런 사람들은 본인 앞으로 재산도 없어요. 유체 동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데 득보다 실이 많죠. 민사니 압류니 해도 그것도 돈이 들거든요. 나중에 받을 수 있다구요?? 재산이 있어야 받죠? 그 사람 그 회사는 재산이 없는데요. 그런 의미로 민사는 강제성이 없어요. 채무불이행자 등록 해두는게 다고.. 그거 한다고 눈도 깜짝 안하죠.. 그럼에도 본인은 차 3대씩 굴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거든요 ㅎㅎ 변호사분을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많나 봤는데. 외국에서는 사기로 처벌이 쉽게 가능하다더군요. 더 웃긴건 본문의 벌금 400만원도 최근에야 저정도 하는거고 과거는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엔 임금 도둑질 흔했죠.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용부 도움도 좁아 도움이 안 됨. 삼자대면을 시키질 않나.
MOVE_HUMORBEST/178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