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첨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일단 어제 저녁 퇴근후 오늘 아침 출근사이에 발생한거 같습니다.
출근이 급해서 사진찍고 일단 회사에 왔습니다.
불행히도 블박엔 충격 영상이 안보입니다 ㅜㅜ
다행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바로 근처라서 영상 확인이 될 거 같아요.
관리실에 가서 영상 요청하면 볼 수 있나요?
아님 경찰 동행이나 신고후에 영상 열람 가능한가요?
그냥 퇴근하고 112 신고해서 경찰에 사고 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큰사고는 아닌데 연락만 줬으면 간단하게 덴트 이런걸로 처리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좀 괘씸하네요.
더욱이 CCTV도 있는데 그냥 가다니 강심장이네요.
이런일이 첨이라 어찌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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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행 없이 해당 영상 확인 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당사자 연락처 모른다면 그땐 경찰서 사고 접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