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 법알못도 반박 마려워지게 만드는 글
1. 저작권법에 136조가 있다는 소리는 저작권법에 최소한 조항이 136개는 있다는 뜻이다.
즉, 136조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 조항에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2. 저작권 침해는 형사이므로, 관련 내용이 저작권법에 없다고 능사가 아니라 형법 전체에 없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3. 적용할 법 조항을 찾는건 고소나 신고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검사나 변호사의 몫이다.
고소자/신고자는 적용할 죄명만 잘 고르고 성립 요건만 잘 설명하면 된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이 있는편이 훨씬 좋지만.
4. 뉴스에서 한 번쯤 도박 등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개발자도 처벌받은 사례를 봤을텐데?
5.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형사건으로 혹시라도 억울하게 엮였다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아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지 관망하는건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
글을 제목 포함 달랑 3줄 썼는데 그 짧은 글에 반박거리가 뭐 이리 많냐고 ㅋㅋㅋㅋㅋㅋㅋ
요령 있게 저작권법을 피해가는 일이 많은 IT 쪽 중에서도
빼박으로 못 피해간다고 보는 게 프로그램 코드.
왁맥이 문제가 되는건 코드를 긴빠이쳐서가 아니라 완성된 결과물이 저작물(음악)을 허가없이 무단 송출하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라 글의 주제랑은 다소 연관이 없음.
짤에 나온 놈이 하는 말은 왁맥을 코딩한 개발자들까지 왜 같이 처벌받겠냐 하는 글임
?? 당장 2조 16항에 이렇게 박혀있는데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어...프로그램 코드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조항이잖아ㅋㅋㅋㅋㅋㅋ
136조는 그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벌칙에 대한 내용이고
이 경우는 프로그램 코드를 긴빠이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만든 프로그램이 저작물(음악)을 허가 없이 무단 송출하는 형태라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단 다른 쪽이 문제일거임.
뭐 코드도 긴빠이 쳤는지는 내가 IT쪽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ㅋㅋㅋㅋ
실무에서 코드 복붙 많이 하긴 하지만
그 전에 어떤 목적의 사용까지 허용해주는지 저작권 항목부터 존나게 찾아본다
네 지나가던 코딩러 입니다. 코드에도 다 라이센스가 있어서 멋대로 가져다 썻다가 나중에 걸리면 라이센스비 + 벌금 폭탄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듣는 소리가 라이센스 체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