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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에서 "딸배헌터" 검색 보세요. 장애인 주차 표지 위반 전문가임..
시/군/구청에 장애인 주차 표지 위반 및 부정 사용으로 신고 해보세요.
간혹 장애인 주차 날짜 지났거나 대상자가 사망했음에도 반납 안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만약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으로 벌금 처분이 뜨면 추가로 경찰서에 다시 신고.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시 시/군/구청에서 벌금 200만원)
그러면 공문서 위조 및 부정사용으로 형사처벌 + 추가 벌금형 나올수도 있음.
경찰 신고시 라바콘 던진것부터 위협 내용 상세하게 해서 고소하세요.
(경찰이나 검찰 송치시 대부분 집유나오는데.. 벌금 50~200만원 추가될 수 있음.)
저걸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시효가 지났다면 사용할수 없는 주차증임. 저건 공문서위조라서 벌금이 200만원 나와요.
꼭 장애인주차증 부정사용으로 신고하세요.
교회 스티커 보고, 고개 끄덕임.. 역시 개독교.
우리 아파트도 똑같은 경우 있음.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타고 내리는거(보호자용이니까 혼자 타고 내리면 빼박증거) 동영상, 넘버 보이게 사진 촬영..스티커도 찍고 ..유효기간이 있는데도 갱신 안한거라면 의심된다 이런식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 파이팅
교회구나...동네는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