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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전말.
우리 아파트는 분양+임차가 공종하는 소셜믹스임.
아파트 규약에도 난방비의 부과 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고,
현 부과방법도 문제가 있어 해당 부분을 개선하여 의결함(분양)
이에 따라, 공동난방비 부분에 분양과 임차가 산정금액의 차이가 생겨,
임차측도 분양측 산정방법을 따름.
(이미 분양은 열량계, 임차는 난방수미터를 이용해서 산정방식이 다름)
이하 본문 (글제목 : 임차의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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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의결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급탕단가는 입대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그대로 준용하는데 공동비는 난방요금의 15프로로 설정했네요.
아마 이번달고지서에 나온 공동난방비보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게 아닌가 합니다.
근데요.
임차는 그렇게 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임차의 쪽은 아시겠지만 아파트내 진상 민원이 있었습니다.
세대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관리소 뿐 아니라 LH에도 민원을 강하게 넣어서 위원회가 소집되고 점검도 해보았으나 이상무로 판정되었음에도 결국 해당 민원인의 요구가 관철된 일인데요.
결국 우리나라는 이론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우기는게 원하는 답을 얻기가 수월한가 봅니다.
?
암튼..
난방비 개정은 공평한 부과를 위한 방법을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기에 입대에서도 일부 세대는 부당하다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도 해당세대는 난방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해당 세대라는게 난방사용량이 많은 곳인데,
분양은 난방단가가 과소하고 공동난방비가 과대하여 그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근데 임차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평수가 작고 세대가 많아서 분양과 비교하면 세대별 분담액이 과하게 많진 않습니다.
또 매달 비슷하게 사용하는 급탕수량도 분양에 비해서 적어서 난방요금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방비는 직결적이라 난방요금에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데 지금처럼 공동료를 줄이고 난방비에 부담을 주는 부과방법을 적용하면 민원에 죽어나실듯..
덕분에 또 관리과장 바뀌고 소장 바뀌고 그러겠죠.
부디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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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끝.
이상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과 대응 방법에 대한 고견을 여쭙습니다.
참고로, 아래 달린 답글입니다.
누군지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 주민들은 누군지 특정 가능할까요?
본문 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하신 건가요?
네.. 경찰이 전화해서 이 글 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자세한건 고소장 확인해봐야겠지만.. 고소 당해보긴 처음이라..
일단 변호사 상담 ㄱㄱㄱ네이버 엑스퍼트 요런데서 상담받으면 2~3만원정도임
고소장부터 확인하심이 옳을거 같네요. 저걸로 어떻게 접수가 된거지... 진상 민원인 본인이 등판한거 같은 느낌.
고소하면 경찰은 그냥 절차대로 진행해요.
귀찮긴한데 어차피 집행유예로 끝남
집행유예요? 저걸로 징역형이라고요?
아 그냥 절차 진행되다가 그냥 끝난다구요.
무혐의처분이겠죠
집행유예 뜻을 전혀 모르시는듯
특정되지 않고 내용도 악의적인게 아니라 무혐의 100%
이런건 견찰 법률전문가가 고소장 접수되면 걸러라 좀
이재명대통령이 말하는 스마트한 행정부가 저런 진상민원 초반에 거르고 민원다운 민원 처리하도록 효율적인 프로세스 만들라고 한건데 견찰청장은 뭐하는건지
법률공단 상담하세요.
경찰한테 고소장 확인할수 있는 인터넷 민원 넣어서 고소장 내용 확인 하세요.
변호사 선임 같은거 하지마시구요.
입주자대표 명예직입니다.
하지마세요.
또라이들 천국입니다.자기만 알고 1원도 손해 않볼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경험상 고생하고 욕먹고 고소 당하고
끝나고 나면 내가 이걸 왜 했지?라고 생각들껍니다.
고소건 정리하시고 대표 하지마세요.
입주초 입대위가 가장 시끄럽고 힘듭니다
구성세대에서 임대의 고소하면 그 입대의는 아파트 운영비로 변호사 선임 가능할듯한데. 이게 구성세대는 변호사비만 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