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
1초에 2번 압박이 권장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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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뿌러질 정도로 씨게 해야지
뼈부러져도 선한사마리안법이 있어서 사실상 무죄인데
고소 하면 일단 고소가 진행되는게 유머지 ㅋㅋ
*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구조를 "의무화"하는 법이고
대한민국은 이를 법률로 정한 적이 없다.
정확히는 선한사마리안법이라 부르는건 아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응급환자를 구조한 일반시민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도록 규정은 되어있다고 하네
그래도 고소하면 그거 진행이 되어서 감내하다가 인생 축낸 케이스 있던것 같은데 공무원 임용취소되고 그런
문제는 응급의료법 제5조 2에 따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그래서 고소가 진행 될 수 있음.
의료계에서도 이거 보완 안 하면 일반인은 심폐소생술 자체를 꺼릴 수 밖에 없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함
물론 목숨 구해줬는데 뼈 부러졌다고 고소하는 놈은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함
뼈부러진거로 하는거면 아프고 신체손상이 있으니 0.1%라도 이해라도 하지
성희롱, 성적수치심으로 고소하는게 진짜 악질인듯
그건 처벌해야 함
인공호흡없이 그냥 119 오기전까지 압박만 계속 유지해줘도 생존율은 많이 올라간다고 함.
병원에서 백줄차지 이백줄차지 그거. 한번하고나면 뼈 박살난다더만
그정도로해서라도 살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