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안이 너무 어이없이 웃긴 현재 진행중인 재판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8094100055
현재 항소심 진행중ㅋㅋㅋㅋㅋㅋ
어느 쪽이 맞냐를 떠나서 이건 ㅅㅂ 그냥 행정적인 비용의 낭비 아닌가ㅋㅋㅋㅋ
이거보고 오예스 사먹었다
그냥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데...?ㅋ
그냥 감정싸움이지. 어떻게든 빨간줄 긋게 만들겠다는 의지.
저런거 재판하는 판검사들도 현타 오지게 올듯
동종전과랑
고의성 인정이더라..
탭으로 쓰는데 오타 심해서 길게 못쓰겠당...
이뭐병
슬픈건 이걸 3심까지가도 대법원에 그 유명한 300원 커피 횡령 유죄가 있음
300원짜리 빨간줄 ㄷㄷ
낭비지.그래서 소액 절도는 접수를 안 받는 나라들이 꽤 있음.
근데 우리나란 무인가게에서 아이스크림 한두개도 신고가 되는 나라라 저것도 원하면 가능함.원하면.저 사람 버릇 고치고 싶나보지
대충 낮에 봤던 사건글에서 올라왔던 배댓 내용
오랫동안 관련 문제로 마찰이 있다가 재판까지 가게 된 걸로 보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