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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미국하고 아무 거래도 성립 안 됨
사실 할수있는게 없음 소송 당사자가 있어야하는데 당사자가 추방됨 ㅋㅋㅋㅋㅋ
한명 남음
체포당했었다 풀려난사람
그 사람이 아마 총대 맬껄
사건 초기에 들은 바로는 불법입국자 체포는 영장 따로 없어도 상관없다고 함..
영장은 진입하기 위한 수단이고 일단 들어가서 아무나 혐의자가 있으면 체포 가능하다고
다만 정당한 비자나 영주권 가진 사람을 체포한 건 따져볼 만 하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
문제는 그 불법입국자에 명확하거나 중대한 경우임. 절차도 조졌고 근거도 없고 사유도 없음
귀국 안 한 1명이 영주권자라서 그 사람은 소송으로 배상금받아낼 가능성이 있긴한데 다른 사람들은 가망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