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청소과 갔다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에 야생동물 꼬인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민원 넣고 옴
공공급식소를 같이 운영하고 시청과 같이 움직이는 캣맘 단체에서 별도로 하는건 일일히 다 찾아서 신고 해야 한다고 하네
씨1발
공공급식소를 같이 운영하고 시청과 같이 움직이는 캣맘 단체에서 별도로 하는건 일일히 다 찾아서 신고 해야 한다고 하네
씨1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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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단체가 있을 정도라니 규모만 작을(?) 뿐이지 범법단체라고 봐야 하려나?
무방할듯
단체면 거기에 지원금도 들어갈껄?
세금으로 ㅇㅇ
그 캣맘단체와 작성한 업무협약서도 첨부함
대한민국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근데 폐기물무단투기 형량이 약해서 적용 어려울듯....
그럴땐 정보공개 청구 쓰라구
ㄴㄴ 캣맘 단체에서 따로 운영하는거임
공공급식소 말고 별개의 급식소
ㅇㄱㄹㅇ ㅊㅊ
그러면 국공유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았을테니 그거 관련해서도 신고 넣으면 됨
저희집 근처 캣늙은이 한놈이 있어서 알아보니 불법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신고하는게 빠르다고 하네요. 쥐, 벌레가 발생해 구제해 달라고 하는 것도 처리가 빠르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