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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상식에 있지만, 그 상식이 기가 막힐때가 있어서, 이번엔 어케 기가 막히는 논리로 빠져나갈지, 해낼지 보는게 관전포인트 네요.
상식은 한국 인들 승이라 봅니다.
우방우호국? 저런취급하는데 무슨!!!.
자~게임을 시작하지
변호사들 줄서서 대기타겠네...
핵을 쏴버리는 나라가 생겼으면
현실적이진 않지만 속은 시원하네요
글쎄..??
아직 미국의 실체를 잘 모르시는구만.
생각하는것 만큼 정의롭지 않구요.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B1,B2, ESTA 비자로 입국상태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불법이 맞음
B2,ESTA 는 관광비자 또는 단순방문허가일뿐
일을하면 안됨, B1도 단기근무는 가능하다는 해석도 한국측의 일방적 해석이지 미국 이민국의
공식입장은 없는상태로 비공식적으로 용인해준상태였으므로 법정에가면 불법일수밖에없음
911이후로 미국 입국에관한 결정은 이민국에서
국토안보부로 넘어갔음, 그나마 이민국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융통성있게 일처리를했다면
국토안보부는 융통성이 제로에 가깝다고보면됨
이번사태에서도 국토안보부 국장은
기자들에게 불법이민자들이라 칭하며 추방될거라말한것만보아도 그들의 기준관점을알수있음
미국은 한국처럼 법적용이 느슨하지않음
한국과달리 공소시효자체가 없는것이 많고,
법위반에대해선 자비란게 없음 그예로
몇년전 할아버지가 위장결혼을 발판으로
미국시민권을취득한것이 손자때에 적발되어
미국에서 출생한 손자까지 시민권이 박탈되었음
단연히 손자는 할아버지때의 불법이고,
자신은 미국에서 출생했기에 무관하다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음 기각사유가
손자의 시민권취득의 시작이 할아버지의 위장결혼이었고, 그위장결혼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그로인해 취득한 아들과 손자의 시민권은 무효라
판결함
세상에 100%는 없다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