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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게울림.. | 03:13 | 추천 0 | 조회 76

비동의 장기기증, 장기이식 법안 폐지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15 [2]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78290

큰일났읍니다...비동의 장기기증, 장기이식 법안폐지청원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의식을 일시적으로 잃은 병자를, 병원의사가 자의적으로 뇌사판정을 하고,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법이 2025.08.21일 자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뇌사자라고 판단하지만, 교통사고, 낙상, 열사병 등으로 인한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어지럽고 하여 몸을 못가누는 것이지, 병자는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 듣고 있읍니다.

10개월 만에 장기이식수술 직전에 살아 난 사람도 있읍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21020020456


즉, 뇌사자는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 한약 5첩 3~4일 정도 복용하면 의식을 회복합니다.

지금, 장기기증자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그렇지 이 법안은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숙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노숙자인 경우,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감기 걸려도 쉽게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읍니다.
일반인들도 신분증 없이 다니다가, 낙상이나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고, 연고자 연락이 안되면, 장기이식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 모두 한약 5첩 정도면 의식을 회복합니다.

이 법안 폐지시켜야 합니다.
아래 국회 폐지청원 사이트 주소입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D525E4E064ECE7A7064E8B

장기기증등록한 사람들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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