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가맹편의점에서 19년 7월부터
24년 2월 까지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따로 근무일지를 써 놓은게 있는데 근무일지를 사장님이 보시고는 금품청산합의서라는것을 싸인을 요구를 했습니다.
급품청산합의서란 이제까지 받은 월급에 대해서 노동청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인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때 당시에 다른데 일자리를 갈 상황이 안되었고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고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싸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싸인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할거 두려워서 이렇게 싸인을 받아 두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사무실 여러군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을 아래로 받은걸로는 보여지는데 합의서 쓴 기간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 해야될 확률이 높아보인다고 말 했습니다. 최저시급 위반이 인정되면은 합의서가 무효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론은 최저시급위반 퇴직급여 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품청산합의서가 인정이 되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 그거는 민사소송으로 해서 알아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총 금액이 4천만원인데 합의서에 쓰여 있는 금액이 3천만원이 넘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제가 쓴 근무일지를 보더니 이거 나중에 신고할려고 써놓은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넘는 금액 받자고 민사소송 하자니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더라고요.
변호사 상담도 받았는데 비용이 안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가맹 편의점 사장은 계약기간 만료 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거 같습니다.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 사장은 구약식 벌금을 받았는데 겨우 200백만원 받고 끝났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저한테 조롱성 발언으로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이번에 카카오톡 메세지 삭제 기능이 업데이트 되면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언론사에도 제보를 했는데 취재한다는 소리가 없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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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해서 법무사 상담도 받아보세요
변호사보단 법무사가 싸긴 할텐데 몇군데 상담 받아보시고 비용, 사건을 대하는 태도 보시고 결정하세요
어떠것도 함부로 사인을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