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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맍님 아들이 장가 가시나 봅니다.
안쓰럽네요.
공동또는 일정지분 소유권은 배우자가 사업등 대출을 일으켰는데 또는 보증을 했는데 주택이 강제집행되어 살고있던 가족이 한순간 길바닥에 내몰리는것을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습니다.
이혼은 왜 하나요?
배우자가 빚이 많으면 이혼합니다.
그리고 파산을 해요...근데 다 법이 그렇게만든것이죠.
사업, 투자가 망하고 와이프, 자식들에게 해 안끼치려고 이혼하는 남편도 있고
빚이 있는데 와이프, 자식들에게 짐 안 되려고 이혼하는 남편도 있고,
그냥 남자에게 빚 다 몰아주고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고,
남자가 검은 돈, 부정한 방법으로 한탕 먹고, 이혼. 물론 남편만 처벌받고 그 돈은 다른데로 빼돌리는 케이스.
이런 저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호하려고 그 법을 만든 것 같은데,
엉뚱한 피해자들
남편이 집 거의 다 해왔는데, 이혼후 반반 분할.
재산은 남자가 형성한 집, 남편의 부모, 윗대에서 물려받은 것인데, 이혼후 반반 분할.
이런 일들이 생겨나네요. 제도 개정,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자가 재산, 집 들고 왔는데도 거의대부분, 거의 무조건 반반 분할이 흔하니.
그래서 십원이 안되는거요
내가 백원 가져오고, 와이프가 0원 가져 왔으면,
헤어질 때 내가 백원 가져가고, 와이프가 0원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양보한다 쳐도 내가 70원, 80원 가져가고 와이프가 20원, 30원 가져가는게 맞지.
무조건 재산 반반 분할 이건 아닙니다. 자녀 양육은 별도의 문제.
공동명의해도 어차피 재산분할 시 분할비율 재산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