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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upapa.. | 13:08 | 추천 24 | 조회 1691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청원동의 **꼭 읽어보세요.! +71 [3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92614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3D37250EA404E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1. 청원의 목적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모든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등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 국제적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제도, 규제만 많고 실리는 없는 나라” 경제 / 문화적으로 선진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이러한 후진적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국제 기준과의 괴리를 보여주며, 국가 정책의 합리성과 국제적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독일 아우토반, 미국의 고속도로와 견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고속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만을 배제하는 현 제도는 납득할 만한 과학적·안전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미국 NHTSA(교통안전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전체 사고中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며, 치명사고 역시 8% 수준으로 승용차(65%), 대형트럭(15%)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반대로 이륜차 사고의 대부분은 신호와 합류 / 횡단이 많은 도심 교차로(42%)에서 발생합니다. 즉, 이륜차를 고속도로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더 위험한 일반도로로 몰아넣어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 / 보험료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권만은 철저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인프라 접근권 차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의 납세권·이동권과도 배치됩니다. 오늘날 이륜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배달 / 물류 산업의 핵심, 개인의 통근 및 생활 교통수단, 레저와 관광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1~2인 가구 증가, 친환경 모빌리티 수요 증대 등 사회 /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여전히 30~40년 前의 안전 논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륜차 전면 통행 금지’에서 ‘조건부 / 단계적 허용’으로의 전환을 요청 드립니다. 청원의 내용 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기준 마련 ② 시험과 검증을 통한 점진적 확대 ③ 교육·단속·시설 개선을 아우르는 안전 패키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청원은 단순히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 교통 효율 / 형평성을 함께 높이는 합리적 정책 개선 요청임을 재차 설명 드립니다. 1) 형평성 문제 ㆍ이륜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세금 / 보험료를 모두 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은 전면 금지中에 있으며 이는 공공 인프라 접근권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 안전의 문제에 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공도에서의 이륜차 사고를 포함 교통사고는 주로 신호 / 좌회전 / 횡단이 많은 일반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반대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신호가 없고 흐름이 일정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더 적고 안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위험해서 금지'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륜차를 '더 안전한 도로로 유도하고 관리하기'가 사고예방 및 안전차원에서 더 효과적인 정책 방향이 될 것 입니다. 3) 사회 / 경제 변화 미반영 배달 / 소형물류, 1~2인 가구, 친환경 이동 수요가 늘었는데도 도로 운영은 여전히 승용차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사회 / 경제적 변화를 정책 현장에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정책 1) 일본 ㆍ125㏄ 초과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가능. 초보자 제한 / 속도 규정 등 안전규칙을 병행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대만 ㆍ과거 전면 금지 → 250㏄ 이상 Expressway 허용, 550㏄ 이상 Freeway 일부 허용으로 점진적 확대中에 있습니다. 3) 말레이시아 ㆍ주요 도로에 이륜차 전용 차로 설치 → 사고율 30% 이상 감소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4) 영국 ㆍ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일부 도시는 버스전용차로 오토바이 공용을 허용中입니다. 5) 미국 ㆍ대부분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 이륜차 통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6) 독일 등 유럽의 경우 ㆍ시속 60㎞ 이상 주행 가능한 이륜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 허용에 해한 논의 현황 1) 헌법재판소 판례 ㆍ이륜차 통행 금지를 합헌으로 본 판례가 있었으나, 보충 의견에서 '조건부 허용 필요성'이 지적된 판례가 있습니다. 2) 국민청원 / 여론조사 ㆍ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이륜차 통행 시범 허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中입니다. 3) 지자체 사례 ㆍ2025년 서울시, 양재대로 자동차전용 지정 해제 → 이륜차 통행 허용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 전면 금지 정책은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일반도로로 이륜차를 몰아넣어 사고 위험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금지'에서 '관리된 허용'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작게 시작해 검증하고, 잘되면 확대하며, 문제 있으면 줄이는 방식이야말로 합리적이고 안전합니다. 이 개선은 오토바이 운전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 / 형평성 / 효율성을 확대를 위한 개선案 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라이더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점진적 개선은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모두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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