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까웠다" 후기 남기자 1억원 손해배상 건 학원
어느 학원의 수업에 대한 질문 게시글에
A회원이 "돈 아까웠습니다" 라는 댓글을 담
이에 학원측에서 글을 내리라고 해
글과 함께 해당 댓글도 삭제됨
실제로 A회원은 몇년 전 해당 온라인 강의를
월 30만원을 내고 4개월 정도 수강했으나
문제풀이만 하고 질의응답이나 1:1멘토링이 없어
그럴거면 혼자 공부하는거랑 뭐가 다르냐는 생각에
해당 답변을 달았는데
학원은 저 댓글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함
해당 댓글을 단 사람은 대학생이었는데
정신이 없고 당황스러운 소송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
형사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모두 무혐의 판결난데 이어
2024년 1월 민사소송 역시 학원의 완전패소 판결이 남
그러자 학원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1억원에서
4500만원으로 내려서 다시 소송을 걸었는데
또 패소함
학원가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ㅋㅋㅋ 미친거 같다
또 졌어!
이번엔 아주 전멸을 했다고!!
삭제해라해서 삭제했는데 고소 싯팔 ㅋㅋㅋ
학원 이름이 뭐임?
공개하면 소송 들어오는거 아님?ㅋㅋㅋㅋ
보복 참 살벌하게 한다
개쫌생이...
ㅈ같은 명예훼손법 ㅅㅂ
학원측은 어차피 패소 할 거 바보 아닌이상 잘 알고 있을테고
그냥 앞날 창창한 대학생이 공포에 떠는 모습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 하게끔 하는게 목적이였겠지
하는거 보니까 돈 아까울만하다;;;그럴 에너지로 학원생들을 더 잘 가르쳐라
이제 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소송 가능함?
당연 학생도 소송은 가능하지 승소할지가 문제지
쫌생이 ㅅㅋ들 소문 다 나라
승소는 생각치 않고 그냥 괴롭힐려고 저런것 저러면 더러워서라도 안달겠지 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