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여기에 저장된 강아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접견 시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에 들어오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강 전 실장을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참 가지가지도 한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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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몇 처벌수위에대해선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싱이 아니라 최소 3년 이상의 가석방없는 징역 또는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면제 및 유예없는 벌금으로 바꿔야함
기존법률이면 판새가 지맘대로 떄려버리면 어떻게 할수가없음. 이것도 법이니... 그러니 법을 만들때 잘만들어야함 처벌하는 방법까지. 제대로 댄디하게 알만한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거보면 참 겁나게 답답함
몰래 폰들고가서 강아지 사진 보여줬을까
음주깜빵 예상 합니다
MOVE_HUMORBEST/17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