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올릴지 말지 고민하다 올립니다..
저는 해당 업체에서 단 하루도 일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도 없고, 출근 기록도 없고, 통장 입금도 없었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할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해 보니,
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었습니다.
세무서에 찾아가니 “소득부인 사실 처리밖에 못 해준다”는 답만 들었고,
경찰서에 가니 “세무서 실수일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많다, 이건세무서관할이다 ”등등 말만 듣고 왔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하루 종일 서류 준비하고 만약 조사받고 그러면
시간·감정 다 쓰는 건 저 혼자고,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동일하게 제 명의가 사용돼 허위 신고가 된 적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개인정보 도용이고 제도적 허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대출을 받거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이 허위 소득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세무서와 경찰은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재발 방지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지금 구조라면, 누구든 사업자 등록만 하면
아무 사람 주민번호를 넣고 소득 신고를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고요.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 너무 허탈하고 화가 납니다.
저처럼 피해 본 분 계신가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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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격증 빌려주셨어요?
위 상황이나 본인 위법사항이 없으면 노무사와 상담을해보세요
명의도용신고 후 수정신고 하면 되는겁니다..;
불이익은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주)에게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청구될 것이고,
비용처리를 과다하게 한 것이기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해당사업장을 최근 5년치를 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요..
저도 근로자가 신용불량자 여서 소득이 생기면 안된다고
며느리껄로 소득신고 해달라고 요청 받아서
며느리분 이름과 주민번호로 소득신고 했고
이미 사업주 분께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결국은 아들이 이혼하면서 며느리와 남남이 되고난 후에
며느리가 본인소득이 아니라고 세무서에 신고해서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수정 제출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머 주민번호 아무거나 치고 이름치고 한다고
신고 되는게 아니라, 이름 주민번호 일치해야 신고가 가능하기때문에
글쓴님께서 명의를 빌려주셨을리는 만무하고..
혹여나 누가 주민증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소득신고를 했다면
그냥 소득부인신고 하시고 잊으시면 됩니다..
그럼 세무서와 원천징수의무자와 세무사사무실이 알아서 할거예요..
분하고 화가나고 어이없고 통탄스럽고
보상을 꼭 받아내셔야겠다면 형사 말고 민사로 하는 방법밖엔 없겠네요.
@용팡용팡 전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 하는 현직 세무대리인 입니다.
본인이 명의를 빌려주지 않고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데 소득신고를 하는일은
결단코 제가 재직한 기간동안은 단 한건도 문의조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득신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는것을 말씀드린겁니다.
저도 예전에 도용당해본적 있어요. 생판 모르는 회사(가본적도 없는 지역 소재)에서 2달 근무한걸로 되서 연말정산 받은거 일부 뱉어낸적이 있어요. 소액이라 그럴려니 뒀었는데.. 열받더라구요.
업체에 전화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거로 나 급여 받은적 없다고 노동부에 체불 진정 넣겠다고.
다시 정정하던지 급여 내놓던지 둘중에 하나 하라고 협박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