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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간다.. | 25/09/06 20:34 | 추천 30 | 조회 4712

실패한 부동산 투자 대표 사례 ㄷㄷㄷ +114 [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9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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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할머니에 얽힌 일화

 

1960년대 중반 프랑스 남부 아를 지방에 잔느 칼망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1875년에 태어났으니 벌써 85세나 되셨죠. 어느날 같은 지방에 살던 한 젊은 변호사가 잔느 칼망 할머니를 찾아와서는 아주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할머니가 살던 아파트를 사겠다는 것인데,그 조건은 할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은매달 2500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고, 돌아가시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죽어서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아니고 게다가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니매달 2500프랑은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42세 밖에 안 된 젊은 변호사 역시 매달 300만원을 드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왜냐하면 당시 90세까지 사시는 노인이 거의 없었고, 잔느 할머니 나이도 벌써 85세나 되었으니 곧 돌아가시면 좋은 아파트가 하나 생기니까요.수입이 변변찮았던 할머니는 매달 300여만을 받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그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 집을 변호사에게 넘겨 주기로 했습니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서로가 윈윈하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는 기껏해야 한 5년 정도만 월 300만원을 지출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좋은 아파트의 집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1년, 2년, 5년이 지나 90세가 되어도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다시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35년이 흘러버렸습니다. 1995년 잔느 칼망 할머니는 120세나 되었지만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이때 변호사도 나이를 먹어 77세.....그런데 그 해에 변호사는 죽고 맙니다.그리고 이 할머니는 변호사가 죽은 후 2년을 더 사시고 1997년 8월 4일, 12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나 이 변호사는 그 집에 들어가 살아 보기는커녕 그동안 할머니 한테 매달 생활비로 드린 돈만 무려 12억 6천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집값의 두 배를 더 지불하고도 집주인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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