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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바다 | 08:31 | 추천 48 | 조회 2206

나라를 팔아먹은 3끼 +111 [1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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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50년 어치 일감을 몰아주기로 한 

비밀 협정이 사실상 '종신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문건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의 

유효기간에 대해 "50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웨스팅하우스'가 

동의하지 않으면 협정 효력이 무한정 

유지되는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고 

지적합니다.

 

문건의 '협정 해지조건' 항목을 보면,

 "일방의 중대한 의무 위반 발생 시 

상대방은 협정 해지 가능"이라면서 

한수원과 한국전력의 잘못으로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가해지는 

제재 두 가지를 적어뒀습니다.

 

우선 "한수원·한전은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기술실시권, 다시 말해 

원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 및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실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허여받지 못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수원과 한전은 향후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기술사용료 2천4백억 원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때도 원천 기술 침해 여부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원전 1기 수출할때 마다.

1조 1400억 지불

 

독자적으로 원전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함

 

50년후 쌍방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5년씩 연장

 사실상 종신계약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종료에 합의하지 

않으면 계약종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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