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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THAT.. | 25/09/05 21:01 | 추천 0 | 조회 262

제주 렌트카 사고시...질문드립니다 +137 [8]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7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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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와서 아이오닉5를 렌트해서 이틀째 타고다니다가 저녁식사 주차후 차량 빼는데 어두워서 보조석 옆에 돌담같은거(아주 작게) 못보고 차량 돌리다가 보조석 휀다가 빠졌습니다.
바로 렌트카 업체에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더니

내일오전 차량 반납후 50시간정도(약 2일) 남은 비용 환불불가 + 남은일정 차량 있을시 새로 계약해서 렌트 가능하나 차량 없다. 다른데 알아봐라
그리고 완전자차 보험이나 해당내용은 상대방 있는 사고일 경우고 이 건에 대해선 단독사고인만큼 일반자차로 전환되어 면책비용 30-50만원 청구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바로 사고 사실 알리지 않고 반납할때 말했으면 난 남은일정동안 차를 이용할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휀다가 고정이 안되서 더 큰 손실이 나면 그건 모두 제 책임이고 남은 일정에 대한 비용 환불 안되는건 휴차 보상으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제 다음에 바로 예약건이 있어서 고쳐서 내보내려는 의도인듯 하고 뭐 저도 제가 실수한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금전적인 책임을 질 의향이 충분합니다만...

다시 차를 렌트하려니 주말이라 쉽지 않네요.

1. 이정도 휀다가 벌어진것이 차량이용이 불가능할정도인가
2. 남은기간 환불이 되지 않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물론 계약서 상에 상기 내용이 명시되어있긴 합니다만 일방적 계약서이고 공정위에서 명시한 표준거래약관에 위반되는건 아닌지...)
3. 온라인상에서 찾아보이 아이오닉5 휀다 교체비용이 대략 공임비용까지 포함하면 맥시맘 40만원정도로 나와있는데 사용자부담비용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간만에 여행인데 좀 기분이 많이 상해서요.
돈 쓰면 되는 일이긴 하지만 혹여나 바가지를 쓰는건 아닌가 염려도 되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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