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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ㅇㅇㄱ.장문주의]화환 총공이 법적책임이 없다는건 개소리입니다 ㅋㅋ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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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장문주의]화환 총공이 법적책임이 없다는건 개소리입니다 ㅋㅋ


ㅇㅇㄱ.장문주의]화환 총공이 법적책임이 없다는건 개소리입니다 ㅋㅋ_1.jpg



지자체 마다 조례가 다르기에 소급적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점용 관련 허가는 건설과.민원과[개발부서].도시교통과 에서 행정업무를 진행하며 행정과에 올라가는 서류는 최종적으로 담당부서의 검토가 끝난후 받는 결과보고서 를 비롯한 행정서류가 올라가고 그 서류를 기반으로 행정과에서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관련은 매우 민감한부분인게 보통 도로유지보수공사나 정비. 구조물 정비 할때에 고시.공고에 게시하고 민원발생대비 하여 현수막 을 사전에 배치하고 해당지역에 안내.통지하는경우가 기본적입니다.


민원발생을 극도로 꺼려하는 공무원이 아무런 검토와 생각없이 허가를 내줬다는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특수목적이 아니고 일방적 구조물 배치를 가로수 정비팀에서 허가를 내줬다는것 또한 이해할수없는부분입니다.


일반적 보행자도로가 아니고 점자블록이 포함된 보행자도로 인데 특별한 이유.사유가 없고 일방적 시위목적 으로 점자블록을 막는것을 허가해줬다는게 말이안되는 경우입니다.


경찰에 시위관련 집회신고를 할때에는 반드시 현장에 시위자 및 관계자가 존재해야됩니다.


긴박한 상황. 생계의위험. 윤리적 위험 같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 구조물이나 설치물을 버리고가는걸 시위집회로 보지않기에  철거명령 떨어지고 추후에 행정 책임이 따라옵니다.


지자체.경찰에서 의미있는 경우가 아니고 법리에 맞지않은 일방적 비하.모욕 목적의 시위는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내주지않습니다.


만약 진짜로 지자체.경찰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담당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서 결과를 얻을수있습니다.


지자체.경찰에서 답변을 안주거나 통보불가 때릴경우 상급기관에 민원접수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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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책임이 없다고하는데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피해를주었다는 시점과 비하.모욕의 상징이 들어간 구조물을 배치하여서 사회적  갈등을 주도하고 미풍양속 위배.위반 행위에 대해서 대비책을 준비하지않았고 문제 발생시 지자체.경찰 의견만 따르고 끝내겠다고 일방적 통보하는건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면서 법령에서 지정하는 조항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건 기만행위로 표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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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법에대해서 자기자신이 의역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였고 권리행사만 하고 뒤따라오는 의무를 지키지도 않았으며 증빙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도로불법점용을 하였고 범법행위 를 한것으로 표현됩니다.


만약 지자체.경찰에서 허가해줬다는 증거가 제출되면 담당기관에 정보공개청구 요청하고 사실기반 기준으로 상급기관에 민원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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