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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라는 명목으로 생긴 부당이득도 다 회수해야지?
참 빨리도 한다 에라이
교원자격증이라는게 있어요.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사범대가 아니라도 교원이수과목을 모두 수료하고 기준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립채용이 가능한거고 공립은 임용시험을 거치는 것이죠. 교원자격이 없으면 임용시험응시자격이 없고 공립이건 사립이건 교원으로 취업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원이란 학교재직자중에서도 교직원 전부가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원자격은 학원창업에도 필수일겁니다. 건설업의 기술자요건처럼요.
쥴리 씹창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