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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마 .. | 09:25 | 추천 7 | 조회 74

[유머] 대학생 필독 올해 2학기부터 바뀌는 주요법률 +7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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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필독 올해 2학기부터 바뀌는 주요법률


대학생 필독 올해 2학기부터 바뀌는 주요법률_1.webp




대한민국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 3. 18.>

[본조신설 2015. 12. 15.]
[시행일: 2025. 9. 19.] 제10조의2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 3. 18.>

②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 3.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 3. 18.>



2. 주요내용

 

가.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내용 반영

 

* 예비군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에 과태료 반영

 

구 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과태료

150만원

250만원

500만원

 

* 법제처『법령 입안 심사기준』中 과태료 부과기준 준용







뭐 19일 시행이라 19일 이전에 학생예비군 하는 흑우 없지?ㅋㅋㅋ


1회 위반 15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니


일부 무개념 교수 및 강사 양반들 주머니를 150만원어치 털어보자고~ㅋㅋㅋ











젤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8%EB%B9%84%EA%B5%B0%EB%B2%95

https://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3186&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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