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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정부에서 개헌도 할것같은데 판사들 국민소환제도 넣고 잘못된 오심을하면 피해자에게 천문학적인 배상금도 물게해야합니다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는 잘먹고 잘살고 언제까지 국가배상으로 국민혈세만 쓸겁니까 ?
검사출신은 판사 채용시 직계존비속까지 재산공개해야 함.
오심인지 판단도 판사가 하기에...
검사는영원히검사 변호사 판사도 이게어렵나 다른 나라 다하는데
국민 정서와 반하는 판결한 검사들은 판사 못 되게 해야함
크루트루님이 핵심을 잘 지적하셨네요. 오심(誤審)인지 정심(正審)인지 가려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매우 심도 깊은 연구들과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은 헌법개정 전(前)인 상황이니,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12.3내란범들을 엄벌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개정이 시급합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을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고 개정하여 올해 68세인 조희대의 법복부터 벗기고 12.3내란사건을 담당하는 1심과 2심의 판사들까지 제대로 된 판사들로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칼날을 피해 법원으로 대거 이동하는 적폐검사들 문제는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새롭게 교체하므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개정으로 여러 좋은 제도들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예들은 법관민선제, 법관소환제, 법관범죄엄벌법, 법관상호견제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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