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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와 과실의 외줄타기인가요… 혼란스럽군요
상해죄의 불능미수.. 에이즈를 감염시킨다는 즉 사람을 상해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는데 사실은 상해를 입힐수단 자체가 없었던 것 불능범에 대해서도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처벌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불능범으로 처벌을 하려면은...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위험성이라는게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인식을 기로초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 발생가능성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는지라.. 그으런데 사실 상해수단인 에이즈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성관계만 존재했고 그걸 위험하다고는 볼수 없으니까 미수죄로도 처벌하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다수설은 앞서 말한거 처럼 행위자의 주관적 생각와 일반인이 생각해도 위험해보이면 처벌이라서 에이즈가 있었다면? 위험한거니까 당연 불능미수지만 처벌해야한.. 그으런데 이거는 위험성의 판단이 행위자의 주관적 생각에 의존하고 있어서 실제로 객관적인 위험이 존재한적이 한번도 없으니까 이걸로 처벌하는게 맞냐? 라는 생각이 안들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수설은 처벌이고 학설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이다 라는 의견이랑 행위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인식할수있는 객관적 사실도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슴다. 그담에 경쟁업주를 임질을 감염시키는것 즉 상해를 입히려고 하였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상해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합니다. 단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려고 한거니까 상해죄 간접정범의 불능미수 되겠씀다. 마지막으로 자살에 대한것은 살인죄나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살이라는 행위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결과로 보기는 힘들어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보겠씀다. 끗
丁은 병원에 가서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는지 검사도 해보지 않고 자살을 한 거라면 丁에 대한 죽음에 대해 갑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
요즘 판새들은 이럴듯 다 좋은경험이라 생각하고 없던일로 판결한다
걸렸는데 다른곳에서 걸린거 아닐까요???
MOVE_HUMORBEST/178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