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그 사람이 범인같은데...
윤석열식 검찰 수법이 뒤집어 씌우는 거 거든요.
확인도 안되고, 본인도 부인하는 '수사관이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을 먼저 의심해봐야 할 거 같은데...
그 라인에 수상한 사람들이 몇 포진해있더군요.
그리고 이분도 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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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당의 충견 노릇을 해 왔던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나 법원으로 옮겨간다는 취지의 글을 조금 전 보았습니다. 법원이 더 심한 복마전(伏魔殿)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어렵고 큰 문제입니다. 법원개혁을 하려면 헌법 제104조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민선하고 대통령도 민선하는데 법관은 관선한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헌법 조항이며 독소조항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사 관련 가장 어이없는 법제도는 검사는 자신이 한 공소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법제도하에서 검사는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공소하더라도 이에 관해 징역형은 커녕 벌금형도 받지 않습니다.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죄인 사건을 무죄로 판결하고, 무죄인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법관에게 징역형은 커녕 벌금형을 규정한 법제도도 전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검사와 법관을 규율하는 법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제가 알아본 바 검사와 법관을 규율하는 법제도는 그야말로 심각한 엉터리이며 엉망진창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죠. 검사는 자신이 행한 공소와 관련하여, 그리고 법관은 자신이 행한 판결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다음에는 법원개혁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법관들 중 약 20%가 민주진영을 지지하고 약 80%가 악당진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법관도 민선하게 하는 것이 법원개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민선하고 대통령도 민선하듯이 법관도 민선해야 합니다.
당근!
대법원장 국세청장 공수청장은 교육감뽑을때 같이 민선해야
MOVE_HUMORBEST/178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