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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었던가
어지간한 알바는 못 받을걸 아마
ㄴㄴ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못받는건 맞는데 그건 낮에 일 안해서가 아니라 5인 미만이라 그럼
급여 삥땅 당했을시 빠따들고 말해도 합법이어야한다
그래서 A랑 B까지 설득해서 받으려고 하면 빨갱이 됌 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안주면 어쩔건데 하는 사장들이 있는데 노동부 찌르면 나를 ㅁㅊㄴ으로 몰면서 사회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시하고 몇일 지나면
아이고 내가 안주려던게 아니고, 지금 넣어줄테니 노동부에 취하좀 해주면 안돼겟니 하면서 목소리 톤이 달라져서 전화 오더라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한국이 다 저런 것도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