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독일 연방군 장병 97명이 우익 극단주의 사건으로 해임됐다고 WDR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좌파당 차다 잘리호비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히틀러 경례와 인종차별 발언 등 지난해 연방군에서 발생한 극우 의심 사건은 모두 280건이었습니다.
이들 사건과 관련해 해임된 장병은 97명으로 2023년 62명보다 56% 늘었습니다.
해임 장병 가운데 최소 17명은 히틀러 경례를 했다가 적발돼 군복을 벗었습니다.
히틀러 경례는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오른팔을 비스듬히 올려 뻗는 나치식 인사법입니다.
독일에서는 형법상 위헌조직 표시사용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잘리호비치 의원은 "일부는 무기 접근 권한을 계속 갖거나 교관, 상사로 활동했다"며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사람은 군복을 입거나 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경찰관과 군인들이 인종차별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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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필요합니다. 내란, 독재 옹호를 금지만 할게 아니라, 처벌규정도 두어야 합니다.
가만있어보자....저거 입법하려면 일단 내란일으키고 옹호하는 정당부터 해산시켜야 기준이 명확해지겠는데요?
일본군성노예할머니 지겹다고 씨부리는 토왜들 유태인징징하는건 아무말 안함
대한민국은 독일의 그것보다 법률이 훨씬 강해야합니다. 최소한 수천만원이상의 징벌적 벌금이라도 멕여서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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