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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Stel.. | 11:09 | 추천 172 | 조회 31

[유머] 기초수급자 형제를 모두 현역으로 보내려던 병무청 근황 +36 [57]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1975895

기초수급자 형제를 모두 현역으로 보내려던 병무청 근황

기초수급자 형제를 모두 현역으로 보내려던 병무청 근황_1.jpg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와 아들 둘이 살던 가족이 있었음.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 후

고도의 불안장애 및 우울증이 생긴 어머니는

자립적인 경제적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기초수급자 형제를 모두 현역으로 보내려던 병무청 근황_2.jpg



그러던 중 둘 다 성인이 되면서

입영통지서를 받아 동생이 먼저 군대에 가게 됨



기초수급자 형제를 모두 현역으로 보내려던 병무청 근황_7.png


하지만 동생이 아직 전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 역시도 현역2급 판정으로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하게 됨



기초수급자 형제를 모두 현역으로 보내려던 병무청 근황_3.jpg


하지만 병무청은 형의 생계유지곤란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기초수급자 형제를 모두 현역으로 보내려던 병무청 근황_9.png


두 형제가 모두 군대에 가있을 때


1인 가구가 되는 엄마가 혼자 수령하는 기초수급비는 월 1,054,110원인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자식들이 받는 유족연금이 월 435,100원 으로

둘을 더하면 1,489,210원이 되기 때문에


생계유지곤란 기준금액인 1,158,791원을 초과한다.



기초수급자 형제를 모두 현역으로 보내려던 병무청 근황_4.jpg


이러한 병무청의 주장에 다행히 법원은 다르게 봄


월 435,100원 (형제 각각 217,500원) 의 유족연금은

형제가 만 25세가 되는 시기에 중단되는데

이는 형의 군복무 기간에 해당해


만약 군생활 내내 형제가 유족연금을

혼자 남은 어머니에게 보내더라도

중간에 그 금액이 중단되고


또한 병역법에 따른 가족의 생계유지곤란 사유에는

본인의 수입은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판단해





기초수급자 형제를 모두 현역으로 보내려던 병무청 근황_11.png


지난 2025년 7월


병무청이 처분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거부처분" 을 취소 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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