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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닦기.. | 08:11 | 추천 0 | 조회 180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잘 아시는 분 +75 [2]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71206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임대차하고 있던자가 임대인 허락없이 지은 미등기 건축물 등이더라도 토지임대인이 토지 임대차 갱신안한다고하면 그 시점의 시가대로 사야하잖아요… 그게 싫으면 토지임대를 계속 해주어야하고…
너무 편면적 강행규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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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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