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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당연히 경찰에 민사소송 걸어서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지 싶다. 그냥 한숨이나 쉬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대한민국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넘어가면 법이 왜필요? 민사 소송에 중징계 내려야지..
경찰로 저러고 법원도 그러고
실수인지 피해자 죽으라고 하는건지
저런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스토킹 피의자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피해자 주소 알려달려면 알려줍니다.
피의자 변호사는 그 피해자주소를 스토킹범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2차 피해 마구 발생하죠.
기본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조심성이 없고,일을 대충 대충 합니다.
(피해자가 죽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개판이네
실수를 가장한 거시기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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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견찰 파면에 뒷책임까지 모두 져야지 씹네
견찰이 공범...아니 주범..ㄷㄷ
도대체 경찰은 어떤 조건을 보고 뽑는것인지..
지들이 하면 실수
우리가 하면 범죄
천조국이었으면 ...
민사걸어서 금융치료가야죠
이게 사고 날 거 같은데.
그리고 공무원이 일을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이 산더미도 아닌데
피해자 정보를 가해자에게 보낸다고??
파면 시키고 민사로 확실히 조져야 함..
내 가족이 저런 경우를 당하면 그 경찰서 다 부셨을지도. 경찰서 원상복구 비용 청구할 거면 문자 보내기 전으로 만들어라 할 거 같음.
피의자한테
oo시 oo동 oo번지 oo아파트 11XX호에 찾아가지 말것.
염병하네..